# 급여기초등록

> 원문: https://boltena.com/docs/paybase · 볼테나 ERP 도움말 · 최종 확인 2026-08-04

사원별 급여기초(급여형태·기본급/시급·월 소정근로시간)를 발효연월 단위로 등록합니다. 상용직급여입력의 "지급 자동산출"이 이 값으로 통상시급과 연장·야간·휴일 수당을 계산합니다.

- 대상: 인사 담당
- 화면: 볼테나 ERP > 급여기초등록

## 먼저 알아둘 것

- 연봉·호봉이 바뀌면 기존 행을 고치지 말고 새 발효연월로 행을 추가하세요 — 과거 값은 이력으로 남아 소급 재산정이 가능합니다.
- 월 소정근로시간(기본 209)은 통상시급의 분모입니다 — 회사 소정근로가 다르면 반드시 맞춰 넣으세요.
- [기본] 다음 급여 산정월부터 통상시급에 기본급 외에 "통상임금 산입"으로 표시된 매월 고정 수당(직전월 지급분 기준)이 포함됩니다 — 가산수당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으며, 이미 산정·승인된 과거 급여는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. [회사설정] 산입 범위는 이 화면 하단의 급여항목별 스위치로 회사가 조정합니다(관리자).
- 정기상여금 등 매월 지급이 아닌 항목은 자동 산입되지 않습니다(산정 시 경고로 알림) — 월할 반영이 필요하면 월정액 수당으로 나누어 입력하세요. 이 계산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방향을 반영한 참고 산정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— 산입 범위의 최종 확정은 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

## 이 화면으로 하는 일

- 급여 자동산정의 기준값(급여계약) 관리
- 발효일 이력으로 인상 소급 대응

## 순서

1. 사원 선택 → 이력 확인
2. 발효연월·급여형태·기본급(또는 시급) 입력
3. 저장 — 해당 발효월 이후 급여 산정에 반영

## 수정·삭제·잠금

- 수정: 같은 발효연월을 다시 저장하면 그 행이 대체됩니다.
- 삭제: 삭제 기능은 없습니다 — 잘못 넣은 발효월은 값을 고쳐 다시 저장하세요.
- 잠금: 별도 잠금 없음. 과거 발효월을 고치면 이후 산정에 소급 영향이 있으니 주의하세요.

## 자주 묻는 질문

### 시급제 사원은 어떻게 넣나요?

급여형태를 시급제로 바꾸면 시급 입력칸이 나타납니다. 자동산출 시 주휴수당이 별도 계산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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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서는 볼테나 ERP 제품 안의 사용설명서에서 생성되었습니다(최종 확인 2026-08-04).
제품에서 보기: https://boltena.com/signup — 30일 무료로 전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