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연말정산·퇴직정산

> 원문: https://boltena.com/docs/yearend · 볼테나 ERP 도움말 · 최종 확인 2026-08-04

연말정산은 연간 과세급여·기납부세액을 자동 집계하고 공제 입력으로 결정세액과 차감징수/환급을 계산합니다. 퇴직정산은 평균임금(퇴직일 이전 3개월 일할)·퇴직급여·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.

- 대상: 인사 담당
- 화면: 볼테나 ERP > 연말정산·퇴직정산

## 먼저 알아둘 것

- 두 정산 모두 "저장(미확정) → 검토 → 확정" 2단계입니다 — 확정 전에는 몇 번이고 재계산·재저장할 수 있고, 확정 후에는 잠깁니다.
- 연말정산 확정분은 "급여반영"으로 선택 월 공제(연말정산 소득세·지방소득세)에 적재됩니다 — 환급이면 음수 공제(급여에 더해짐). 이미 반영한 연도는 이중반영이 차단됩니다.
- 퇴직정산을 확정하면 사원 마스터의 퇴직일이 자동으로 채워져 재직자 화면(급여·근태)에서 제외됩니다.
- 신용카드 공제·월세·중도 이중근로 합산 등 미반영 항목이 있습니다 — 최종 신고 전 세무사 검토를 권장합니다.
- 직원이 "내 연말정산"(우측 상단 계정 메뉴)에서 공제자료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— 계정에 사원이 연결된(사용자관리) 직원만 가능하며, 입력분은 이 화면에서 검토·확정합니다. 확정하면 직원 화면에 근로소득 영수증(간이)이 열립니다.
- 퇴직정산 확정 건은 목록의 "영수증" 버튼으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(간이 서식)을 조회·인쇄할 수 있습니다 — 홈택스 제출용 법정 서식은 세무사가 발급합니다.

## 이 화면으로 하는 일

- 연말정산 결정세액·차감징수/환급 산정과 급여 반영
- 퇴직급여(평균임금)·퇴직소득세 산정

## 순서

1. 연말정산: 귀속연도 선택 → 사원별 "정산 열기" → 공제 입력 → 계산·저장 → 확정 → 급여반영(월 선택)
2. 퇴직정산: 사원·퇴직일(마지막 근무일)·연간 상여/연차수당 입력 → 계산 → 저장 → 확정

## 수정·삭제·잠금

- 수정: 미확정 상태에서는 입력을 바꿔 재계산·재저장하면 그대로 대체됩니다.
- 삭제: 삭제 기능은 없습니다 — 잘못 확정했으면 확정해제(급여반영 전에만) 후 다시 저장하세요.
- 잠금: 확정된 정산은 수정이 막힙니다. 급여반영까지 끝난 연말정산은 확정해제도 막힙니다(반영 월 급여 정리가 먼저).

## 자주 묻는 질문

### 환급인데 급여반영하면 어떻게 되나요?

공제가 음수로 들어가 실지급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— 명세서에도 음수 공제로 표기됩니다.

### 계산 근거 세율은 언제 기준인가요?

2024 귀속 기본세율·공제 기준입니다. 세법 개정 시 업데이트로 반영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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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서는 볼테나 ERP 제품 안의 사용설명서에서 생성되었습니다(최종 확인 2026-08-04).
제품에서 보기: https://boltena.com/signup — 30일 무료로 전 기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